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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07.03 2018가단13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1.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연 27,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5. 1.부터 2019.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이하 ‘갑’이라고 한다)와 피고(이하 ‘을’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펜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단, 무허가 방갈로 3동은 임차인이 사용한다). 제2조[목적물의 표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임대하는 이 사건 펜션, 부대설비, 비품은 다음과 같다.

㉮ 부동산 : 이 사건 펜션 ㉯ 부대설비 : 현재 이 사건 펜션 내에 설치되어 있는 부대설비 및 비품 일체 제3조[임차보증금 및 지급시기] 이 사건 펜션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10,000,000원을 2017. 5. 12.까지 지급한다.

단, 부대설비, 비품 일체에 대한 차임은 없다.

제4조[차임] 차임은 선세 연 27,000,000원으로 한다.

단,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은 ‘농협 예금주 A C’ 구좌로 입금해야 하고, 그 외 현금거래는 인정하지 않는다(4. 14. 3,000,000원 계좌이체) 제5조[임대차기간] 임대차기간은 2017. 5. 1.부터 2019. 4. 30.까지 36개월로 한다.

단, 이 사건 계약서는 ‘이 사건 펜션’에 대한 임대계약이므로 5월부터 9월까지 을이 사용한 경우 연 차임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제9조[부대설비 및 비품 일체에 대한 운영 및 책임] 을은 현 상태로 부대설비 및 비품 일체를 임차하였으므로, 부대설비 및 비품에 하자 또는 고장이 있을 경우 수리 및 보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갑에게 수리비 등 일체를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허가자 명의 및 사업자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