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04.09 2019구합12982

사업정지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광주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의 직원인 D은 2018. 6. 1. 중고차매매업체인 (주)E에서 일하는 F으로부터 G 그랜져HG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성능검사를 의뢰받고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기록부(이하 ‘이 사건 점검기록부’)를 작성하였는데, 위 점검기록부의 ‘19. 외판 부위의 교환, 부식, 판금 및 용접 수리’ 항목 중 ‘[ ]

2. 프론트휀더’ 부분과 ‘[ ]

5. 라디에이터서포트 (볼트체결부품)' 부분에 별다른 기재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H은 2018. 6. 27. F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점검기록부를 교부받았고, 이후 2018. 10. 26. 사단법인 I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성능ㆍ상태를 점검받았는데, 이 사건 점검기록부의 기재와 달리 이 사건 차량의 프론트휀더 부분과 라디에이터서포트 부분이 교환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피고는 사전통지 및 청문절차를 거쳐 2019. 4. 11. 원고에 대해 사업정지 30일의 처분 이하 '이 사건 1차 처분'이라 한다

을 내렸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7. 10. 이 사건 1차 처분을 사업정지 15일 처분으로 변경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9. 7. 25. 원고에게 피고의 2019. 4. 11.자 사업정지 30일 처분을 사업정지 15일 처분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이하 사업정지 15일로 변경된 2019. 4. 11.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2. 원고의 주장 요지 ① D은 이 사건 차량의 성능을 점검할 당시인 2018. 5. 29.경부터

6. 2.경까지 신경외과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