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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1249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빚 독촉에 시달리자 남편인 B의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B과 피고인의 공동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9. 19.경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위 B의 허락이나 부탁이 없음에도, 채권자인 C에게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액면란에 “24,000,000”, 위임인란에 “B, 서울 강남구 D건물 901호”, 그 아래 위임인란에 “A, 위와 동일”이라고 기재한 뒤, 위 B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과 피고인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허락이나 부탁이 없었음을 알지 못하여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이 미리 “C 귀하, 이천사백만원정, 24,000,000, 발행일 2011년 9월 19일”이라고 기재한 뒤 피고인에게 건네준 약속어음 용지의 발행인란에 “B, 주소: 서울 강남구 D건물 901호”, 그 아래 발행인란에 "A, 주소: 위와 동일"이라고 기재한 뒤, 위 B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B과 피고인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허락이나 부탁이 없었음을 알지 못하여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