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 D는 2010. 4.경 울산 E 답 1,035㎡와 F 답 743㎡(다만 위 두 토지는 2011. 11. 25. 합필되어 E 답 1,778㎡로 되었으므로, 위 두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1/4 지분씩 소유하기로 하면서 각종 비용들을 포함하여 1,316,725,000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최초 계약‘이라고 한다). 다만 D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최초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 피고, C이 각 1/3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하였다.
나. 원고,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2011. 11. 30.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토지와 위 신축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1. 8. 2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 지분(1/4)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계약금 5,000만 원은 2011. 9. 1.에, 중도금 1억 원은 2011. 11. 30.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 3,000만 원은 공사대금과 상계하기로 함)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본소) 및 매매대금 청구(반소)에 관한 판단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피고가 2011. 8.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소유 지분을 원고가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2. 1.자로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맞으나, 원고가 2011. 12. 1.자로 지급한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