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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6.20 2017고정6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 17:02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 옛날 하던 수법 그대로 구 먼. 오늘은 믿고 싶었는데 믿는 내가 미 첫 지. 하여간 이번 주 내로 마무리 안하면 다음주부터 는 경비 3백 만들면 소재 파악하겠지.

그리고 C 이한테 얘기해야 겠지. 아들도 찾아서 빚도 대물림 이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필요 하다면 각서 한 장이라도 받아 놓겠어.

이렇게 메시지 보내면 또 반응이 바로 있겠지.

지방에서 경비들 고 휴가 내서 올라간다고 했는데 약속장소에 안 나오는 이유.. 할 말이 많겠지.

’ 라는 내용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21. 16:0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카카오 톡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