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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56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17. 경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일명 “C” 이라는 사람으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카드 1장 당 4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카카오 톡 메시지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번호 (D) 와 비밀번호를 전송한 다음, 2017. 8. 22. 경 광주 남구 봉선 봉 무등 파크 3차 앞 도로에서 위 신한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쇼핑백에 넣어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C ’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입금 증 사본, 통화기록 캡 쳐 사진,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20세의 대학생으로 초범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었지만, 피고인이 그 피해자에게 손해 금 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순간 판단을 잘못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취득한 이익도 4 만 원에 불과 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