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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8.10 2015가단2074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영농조합법인은 40,232,900원, 피고 B영농조합법인과 연대하여 위 40,232,900원...

이유

1. 피고 B영농조합법인, C, E, F, G, H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8항, 제17조 제3항에 의하면,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는 위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안산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B영농조합법인을 상대로 ‘물품대금 40,232,9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B영농조합법인은 원고의 청구를 인낙한 사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5가단32487), 피고 B영농조합법인은 집단재배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위 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고, 피고 D은 지분 30%를 출자한 조합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D은 조합원으로서 피고 B영농조합법인과 연대하여 피고 B영농조합법인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중 출자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물품대금 12,069,870원(= 40,232,900 × 30%)과 이에 대하여 2005. 8. 3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바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