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4.10 2012고정330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B 지층에서 ‘C’을 운영하는 자로서, 노래연습장업자는 업소 내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7. 22:20경 위 업소 1번방에서 불상의 손님 4명에게 카스 캔 맥주 5개를 판매ㆍ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업소 적발보고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