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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0 2012고정330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B 지층에서 ‘C’을 운영하는 자로서, 노래연습장업자는 업소 내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7. 22:20경 위 업소 1번방에서 불상의 손님 4명에게 카스 캔 맥주 5개를 판매ㆍ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업소 적발보고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