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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4 2019노29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 DJ에게 편취금 183,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배상신청인 C, D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각 인용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는 것이므로, 위 각 배상명령신청 인용 부분 역시 항소된 것으로 간주되나,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원심판결 중 위 각 배상명령신청 인용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위 각 배상명령신청 인용 부분을 취소ㆍ변경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각 배상명령신청 인용 부분은 모두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나. 원심은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2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허위로 공구 등을 판매한다고 기망하여 총 111회에 걸쳐 합계 22,155,500원을 편취하고,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총 23,636,000원을 도금으로 송금하여 도박을 한 것으로 피해금액 및 도금의 규모,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