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용촉진장려금회수처분취소
2013구합175 신규고용촉진장려금 회수처분 취소
A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장
2013. 8. 14.
2013. 9.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2.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회수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군산시 B아파트 2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0. 11. 20. 고용보험법 제23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2. 1. 13. 대통령령 제23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 1항에서 정한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자인 D을 신규 채용하고 다음과 같이 고용촉진 지원금(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기 전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으로 규정하다가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고용촉진 지원금'이라 한다) 합계 45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기존에 C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고용되어 있던 E을 2011. 10. 13.에, F을 2011. 11. 1.에 각 면직하였다.
라. 피고는 2012. 5. 14. 원고에게, 원고가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자인 D을 채용하고 고용촉진 지원금을 수령한 후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감원방지기간인 2010. 8. 21.(고용 전 3개월 전)부터 2011. 11. 19(고용 후 12개월)까지의 기간 중 소속 근로자인 F과 E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켰다는 이유로 원고로 하여금 기지급된 위 고용촉진 지원금 450만 원을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회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속 근로자인 F과 E을 고용조정에 따라 이직시킨 것이 아니라 군산시청에서 2011. 10. 17. 원고가 운영하던 C어린이집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출근부가 없는 사실을 발견하여 직접 F과 E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연락하여 부득이 F과 E을 사직하도록 한 것이므로, 원고가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원받은 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를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고용보험법 제23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 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제26조 제1항에서 고용노 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위 조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한편 제26조 제2항 제4호에서 사업주가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배제사유로 정하고 있다.
2) 원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고용보험법 제35조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사유는 원고가 고용보험법 제23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감원방지기간 내에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켰다는 것이지 고용보험법 제35조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아래에서는 원고가 고용촉진 지원금 지원대상자인 D을 고용함으로 인한 감원방지기간인 2010. 8. 21.부터 2011. 11. 1.까지의 기간 중 소속 근로자인 F과 E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켰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먼저 F의 퇴사사유와 관련하여서는, 을 제3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F이 사직한 후 피고에게 '개인사정으로 퇴사한다'는 내용으로 된 F이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F이 자진 퇴사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F은 2011. 11. 29. 피고에게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서 원고가 기존에 신고한 퇴사사유는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하였고, 원고가 2010년 12월이나 2011년 1월경 F에게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사직할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주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원고 또한 2011. 12. 16. 군산고용센 터에서 이루어진 F의 퇴사과정에 대한 조사 당시 F으로부터 미리 사직서를 작성받아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여 F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원고는 그 후 2012. 1. 13. 군산고용센터 조사 당시 F이 남편의 병간호를 위하여 반일반 근무를 하였으나 군산시청에서 반일반 고용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F과 합의하에 추후 적발될 경우 관할 관청에 제출할 목적으로 미리 사직서를 제출받아 두었고, 군산시청의 C어린이집에 대한 감사 이후 F과 위와 같이 합의한 대로 F에게, '선생님이 써 준 사직서를 오늘 날짜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를 보내고 사직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원고가 F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을 당시 위와 같이 F과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F이 원고에게 원고가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사직처리를 하더라도 이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로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③ 을 제5호증(녹취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1. 10. 26.경 F에게 '새로운 교사들을 채용하였고, 복직 교사들에게 반을 맡도록 하여야 하므로 기존에 F이 맡던 반을 없애고자 하니 2011년 10월 말까지만 하고 그만두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F이 퇴사할 무렵인 2011. 11. 1.에 F에게는 자진하여 C어린이집에서 퇴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고가 F으로부터 사전에 형식적으로 작성된 사직서를 제출받았다가 D을 비롯한 보육교사들을 신규로 고용하게 되고, 휴직 후 복직한 교사들로 F이 담당할 반이 부족하게 되자 F을 그 의사에 반하여 퇴사하도록 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F은 사업주인 원고측의 사정으로 인한 고용조정으로 사직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E의 퇴사사유와 관련하여서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2 항 제4호는 사업주가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를 그 지급배제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는 그 지급배제사유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을 제8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은 D의 채용일인 2010. 11. 20. 이후인 2011. 2. 1.경 C어린이집에 고용되어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대상자인 D을 고용한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가사 원고가 E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켰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배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원고가 D의 고용으로 인한 감원방지기간 내에 E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켰다는 점에 관한 부분은 근거 법령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4호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가 D의 고용으로 인한 감원방지기간 내에 F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에게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배제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E의 이직과 관련된 처분사유의 위법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현석
판사조혜수
판사차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