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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14 2017고단15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9. 17:50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완 산 소방서 사거리 방면에서 효 문 여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법규를 잘 지키며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위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 여, 70세 )를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의자 특정 관련)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치어 상해를 입히고도 도주하였다가 피고인을 추격한 목격자의 요구에 따라 사고 현장으로 돌아오게 되었음에도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현장에 세워 놓고 또다시 도주하였던 점, 피고인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