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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18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오피스텔 B 동 426호를 임차하여 ‘C’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 경부터 같은 해

3. 2. 경까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연락 온 성 매수 남에게 위 장소로 오게 한 뒤 화대 7~8 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D으로 하여금 손이나 입으로 성 매수 남의 성기를 만져 사정시키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 없음, 범행 기간이나 수익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