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9572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262,343,266원 및 그 중 230,252,614원에 대하여 2014. 11. 2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