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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31 2018고단29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915』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부동산’의 기획부동산 영업팀장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같은 팀에서 영업을 담당하는 직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0.경 위 ‘C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친구가 캐피탈 신용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고수익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자로 50만 원을 주고, 원금은 원하는 때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장의 아는 지인에게 빌려주려는 의사였을 뿐, 이를 대부업체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투자 받으며 선이자 명목으로 200만 원을 제외한 1,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2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36』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경 부천시 B에 있는 'C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친구가 렌트카 사업을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투자하여 매월 50만 원씩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도박장의 아는 지인에게 빌려주려는 의사였을 뿐, 실제 피고인의 친구가 렌트카 사업을 하거나 피고인이 수익성 있는 사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