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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1 2016노3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투약의 점은 범죄의 일시와 장소가 개괄적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제공의 점에 관하여는,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160,000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판결이 유 중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넘어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