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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9 2015고단42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경부터 번호계를 운영하던 중 2009. 경부터 는 계원들 로부터 받은 계 불입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계 금을 지급할 돈이 부족했고 일단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계 금을 지급하는 소위 ‘ 돌려 막 기’ 식으로 계를 운영하게 되었으나, 그와 같은 ‘ 돌려 막 기’ 의 부작용으로 피고인이 책임져야 할 계 금이 점점 늘어난 반면 계속적으로 계를 조직하여 계 불입금을 모으는 것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계원인 피해자 C에게는 위 무렵부터 2012. 8. 25. 경까지 1,600만 원의 계 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종국적으로 피고인이 조직한 번호계의 계 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계를 조직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5. 경 서울시 강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가 계 금 1,000만 원, 21 구좌짜리 번호계를 조직하려고 하는데 계에 가입하면 정해진 순서에 틀림없이 계 금을 지급해 주고, 기존에 밀린 계 금 1,600만 원도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조직한 21 구좌, 월 계 불입금 50만 원, 계 금 1,000만 원의 번호계( 각 계원들 로부터 매월 25일 50만 원씩의 계 불입금을 납입 받아 미리 정해진 계원별 순서에 따라 매월 25일 1,000만 원의 계 금을 지급하되, 먼저 계 금을 지급 받은 계원이 그 다음 달부터 매월 10만 원의 이자를 다음 계 금 수령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 의 20번 및 21번 계원으로 가입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8. 27. 경 44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5. 경까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