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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3 2013노56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수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88%에 이르러 교통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2008. 9.경부터 이 사건 범행 시점까지 약 5년간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자녀의 결혼 준비를 위하여 사돈과 점심식사를 하던 중 이 사건 음주에 이르렀는바, 그 음주 경위에 대하여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약 20여 년간 청원경찰로 성실히 근무해 왔고, 이 사건 범행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점, 당심에 이르러 소유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