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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9.26 2014고단3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처리 내역서

1. 검거 및 피해현장 사진, 현장사진(여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녹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ㆍ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실형을 포함한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N, O, E, D, R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