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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5 2013나13205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1. 12. 24. 피고 B에게 1,800만 원을 변제기 2002. 3. 24., 이자 연 36%, 지연손해금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 C이 위 대여로 인한 피고 B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구하나로 작성 2001년 증서 제1140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받은 후 이를 집행권원으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2타채744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아 합계 625,243원을 추심금으로 수령하였고, 위 추심금은 2002. 3. 24.까지 발생한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에 충당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02.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 비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피고들의 변제항변 피고들 및 피고 C의 동업자인 D(이하 ‘피고 측’이라 한다)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외에도 ① 2001. 10. 11.자 2,200만 원, ② 2002. 7. 10.부터 2002. 9. 4.까지 합계 6,301,300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고 측이 2001. 12. 13.부터 2003. 3. 5.까지 합계 119,825,243원을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을 포함한 피고 측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다. 가사 피고 측이 변제한 돈이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그 변제금은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대여금 중 미지급액은 원고가 구하는 액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