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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1 2017고합27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8. 22:30 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피해자 D( 여, 59세) 운영의 ‘E ’에서 피해자에게 ‘ 왜 이렇게 술값이 많이 나왔냐

’ 고 항의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2~3 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부 등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2016. 12. 27. 자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경찰 수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에 대하여, D 112 신고 내역 관련)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빼앗긴 피고인의 휴대폰을 되찾기 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주먹으로 턱을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고, 머리채를 잡은 행위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