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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9 2014나2492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2면 제6행의 “피고 대표이사인”을 “피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으로, 제2면 제20행의 “방조의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다.”를 “방조 또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다(오히려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D에게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준 행위와 관련하여 사기 혐의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2013. 5. 27. 피고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