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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7 2018가단54034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6년 제127호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3. 10.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이자 연 18%, 변제기 2019. 3. 10.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6년 제12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별지 기재와 같이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이의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를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16. 3. 10.부터 2018. 12. 10.까지의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49,500,000원, 원고가 추가로 차용한 50,650,000원을 합한 201,650,0000원인데, 원고는 그 중 139,900,00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변제하지 아니하였다고 다툰다.

그러나, 을 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전제로 원고가 변제한 돈이 원고가 추가로 대여하였다는 돈에 변제충당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원고가 1억 원을 변제하지 않았다고 허위 사실을 고지하면서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강제집행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신용등급의 하락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