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피해사기 및 횡령손해배상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소개한 D은 처음부터 원고와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 없이 대한민국에 온 여성으로 원고와 실질적으로 결혼생활이 시작되기도 전에 가출하였는바, 피고는 D에게 원고와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이라 한다) 제10조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그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았고, 같은 법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D의 신상정보를 원고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았으며, 같은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으로 기지급한 결혼중개비용 2,400만 원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600만 원 합계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의 귀책사유 유무 먼저, 피고가 D에게 진정한 혼인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D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원고와 함께 생활한 지 56일 만에 가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D에게 진정한 혼인의 의사가 없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
거나 성실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결혼중개업법 제12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