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가합2135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서울 서대문구 C 일원 D아파트 109동 T102호에 관하여...

이유

... 입주권을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입주권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종전토지 및 분양금액, 프리미엄 등에 관한 내역] 소재지 : 서울 서대문구 G 분양금액 : 593,750,000원 권리가액 : 374,492,061원 추가분담금 : 219,257,939원 [납부분담금 65,775,000원] 프리미엄금액 : 250,000,000원 [계약내용] 매도인과 매수인은 위 조합원입주권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 843,750,000원 계약금 : 70,000,000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공란) 융자금 : 113,850,000원은 현 상태에서 매수인이 승계함 잔금 : 773,750,000원은 2018. 2. 28.에 지불한다.

단 위 잔금 중 267,332,939원은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 등으로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

[결국 피고가 현실로 지급할 잔금은 506,417,061원(= 773,750,000원 - 267,332,939원)이 된다] 별지 * 특약 사항

1. E 조합원 분양권으로 109동 T102호 매매계약임. 2. 권리가액은 374,492,061원(비례율 97.08%)이며 토지매매가는 624,492,061원이다

(권리가액 프리미엄). 3. 권리소재지는 H(대지면적 126㎡) 국공유지이며, 건물지분은 55.64㎡로 멸실됨. 4. 국공유지의 불하대금 관련 제반비용 등을 잔금일에 매도인이 지불하고 불하받아 매수인에게 넘겨 주기로 한다.

(복등기)

5. 무이자 이주비 대출 7천만 원은 잔금에서 공제하고 매수인이 승계한다.

6. 무이자 이주비 대출과 중도금 대출 승계 비율 등의 금융조건은 해당은행의 지침에 따름을 고지함. 7. 잔금과 동시에 매수인은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며, 추후 변동사항은 조합운영계획에 따르기로 한다.

8.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9. 현금지불총액 =...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