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최근까지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차량할부약정서 등과 관련하여 진행된 민사 및 형사 사건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자 사법제도에 대한 불만을 청와대와 언론 등에 알리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서 화염병을 던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20. 22:00경 인천 계양구 부근 외곽순환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B 싼타페 차량에서, 빈 소주병에 평소 보관하고 있던 라이터용 휘발유를 넣고 압박붕대로 만든 심지를 집어넣어 화염병 1개를 만들고, 이를 소지한 상태로 다음 날인 2019. 8. 21. 04:09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2에 있는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한 후, 위 광장에 있는 서울시청 소속 공무원인 C이 관리하는 D 동상 앞에서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심지에 불을 붙이고 D 동상을 향해 던져 화염병이 동상의 기단부에 맞아 폭발하여 발생한 화재로 동상 기단부 하단이 그을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화염병을 제조하여 이를 소지하고, D 동상이 기단부를 청소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각 사진
1. 압수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화염병 제조소지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화염병을 던져 재물을 손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이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