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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135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31. 19:5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혼자 들어와 주문을 한 후, 식판을 들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는 손님들에게 다가가 휴지를 집어 던지고, 부부 2쌍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가 ‘워 워’라고 고성을 지르고, 여자 손님에게 ‘가자’라고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너 뭐야”라고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3. 31. 20:2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이 사건경위 등에 대하여 물어보자, C, 식당 종업원 2명, 손님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F에게 "이런 개새끼가, 씹새끼, 씹할놈, 미친놈 아니야, 너희 같은 놈들은 다 죽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