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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06 2017구단7049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5.에 당한 업무상 사고로 입은 ‘요추 4번 파열성 골절, 요추 횡돌기 골절, 치골의 외상성 파열, 우측 외측 복사의 골절, 우측 근위 경골 골절, 좌측 안쪽 복사의 골절, 좌측 쐐기뼈의 골절, 좌측 입방뼈의 골절, 좌측 중족골의 골절, 우측 경골 근위부 개방성 골절, 좌측 11, 12 늑골 골절, 골반의 골절, 후복막 혈종, 외상성 횡문근 용해, 경추 염좌 및 긴장, 음낭혈종 및 음낭손상, 경추 신경뿌리병증(양측 C6-7-8-T1), 요천추 신경뿌리병증(우측 L2-S1, 양측 L4-S1), 치관 파절 #17, 16, 27, 치관 치근 파절#24, 섬망, 치아의 파절 #14,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 관련하여 피고의 승인하에 2017. 5. 31.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요양을 마친 후 양측 하지의 운동제한과 통증 등이 남았다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7. 28. 아래와 같이 원고의 장해등급이 조정 8급에 해당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위 무렵 원고에 장해보상일시금 57,464,350원을 지급하였다.

양측 하지 근위축, 근력약화 소견 없음(기준 미달) 양측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및 발가락관절은 정상(기준 미달) 척주의 기능장해: 제8급 제2호(제2요추-제1천추 후방기기 고정상태로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신경장해: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조정: 8급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장해등급 판정의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