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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5가합63551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 30. 피고와 별지 기재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1. 5.부터 2014. 10. 28.까지 두부좌상, 얼굴마비, 요추염좌, 갑상선의 장애, 급성장염, 관절통 등의 질병으로 11회에 걸쳐 총 427일을 병원에 입원하고 원고로부터 합계 14,249,68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10, 제5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여러 보험회사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입원의 필요가 없음에도 장기간 입원함으로써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므로,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합계 14,249,68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참조 . 그리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