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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1 2018고정141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자이고, 피해자 B은 실내 인테리어업자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초등학교동문 선후배 사이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5. 17. 14: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로 하여금 컴퓨터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사대행인 성명에는 ‘B’, 주민등록번호는 ‘F’, 주소는 ‘경기도 남양주시 G’라고 기재하도록 한 후 피해자 이름으로 만든 조립식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공사대행계약서‘라는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6.경 구리시 H에 있는 I조합 구리지점에서, 제1항과 같이 작성된 공사대행계약서를 대출 목적으로 성명 불상의 은행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공사대행계약서, 유치권포기각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판시 공사대행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내부인테리어 업자인데, 판시 공사대행계약서에는 가스보일러 공사, 수도전기가스 인입 공사, 하수도 연결 공사, 정원 기본 조경 및 잔디 공사 등 피해자가 할 수 없는 공사도 공사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판시 공사대행계약서에는 피해자가 계약 시 계약금 1,000만 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계약금 1,000만 원을 받지 아니한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17. 5. 30.자 유치권포기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각서에는 피해자의 서명과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