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A,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B, 피고인 R, S(같은 날 기소중지), T(같은 날 기소유예) 등은 순차적으로 다음과 같이 공모를 하였다.
피고인
L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U건물 B동에 있는 코스닥 상장 회사인 주식회사 V(이하 ‘V’라 한다)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평소 V의 주가가 저평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던 중, 2010. 봄 무렵 피고인 M을 만나 V의 주가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으니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문의하고 그 방안에 대하여 피고인 M과 논의를 하였다.
피고인
L은 2010. 봄 무렵 이후 피고인 M의 주선으로 기관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V에 대하여 기업 IR을 실시하였으나, 시가 총액이 작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투자를 거절당하면서 기관 투자자 등의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M은 피고인 L의 부탁을 받고 V의 IR 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중소형 기관 투자자의 경우도 최소한 시가 총액이 500억원은 넘어야 하고, 대형 기관 투자자의 경우는 시가 총액이 최소한 2천억원 내지 3천억원은 되어야 투자 유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M은 피고인 L에게 '처음부터 대형 기관 투자자를 유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이므로 일단 개인 전주(錢主)들을 모집하여 시장의 유통주식을 매집하여 주가를 2배 이상 상승시켜 시가 총액이 500억원을 넘어서게 되면 중소형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