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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0.23 2019고단98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6. 19:05경 사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지인인 피해자 D(47세)이 자신을 모른 척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옆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늑골 좌측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등,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처단형에 따라 수정)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소주병 등을 피해자에게 내리쳐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