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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21 2017고단819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7. 경 부산 서구 서 대신동에 있는 ‘ 부산 서부 경찰서 ’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C가 2016. 3. 25. 16:00 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오피스텔 503-1 호 앞 복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E과 함께 고소인에게 “ 눈알을 파 버린다.

개새끼. 씹할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십 수회에 걸쳐 주먹으로 고소인의 눈과 얼굴 부위 등을 때려 고소인에게 8개월 동안 치료를 받는 상처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과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었을 뿐 C로부터 맞은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참조), 신고사실이 허위라고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허위성을 단정하기에는 미흡 하다면 그 증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890 판결 등 참조). 또 한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