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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9 2014노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갈고리를 들어 피해자 A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갈고리로 어깨 부위 등을 2 ~ 3 차례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② 목격자 H도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피고인이 갈고리로 베트남 선원 1명의 어깨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비록 H은 피고인이 갈고리로 폭행한 부위에 대해 경찰에서는 A의 어깨 부위라고 하고 원심에서는 A의 머리 부위라고 하여 진술이 일치하지는 않으나, 어깨와 머리 모두 상체 부위인 것은 동일하고, 보는 각도 및 거리에 따라 언제든지 어깨 또는 머리로 달리 보일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점만으로 H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피고인은 단지 A에게 ‘야 임마 뭐하고 있어, 내쪽으로 와서 줄을 매줘’라고 말했을 뿐인데 A가 왜 욕을 하냐며 자신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쓰러뜨렸다고 주장하나, 외국인 선원인 A가 그 정도 이유만으로 같은 배를 타는 동료선원인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이 선뜻 믿기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원심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갈고리로 A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