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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1 2016가합78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도시가스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 6. 23.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D 지상 가동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경사지붕) 3층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중 3층 357㎡ 부분을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3층 357㎡ 부분에서 차량용 핸드폰거치대 제작업에 종사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6. 6. 28. 참가인과 사이에서, 참가인이 이 사건 공장 외벽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변경 공사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참가인의 직원 E는 2016. 7. 1. 이 사건 공장 외벽에서 도시가스 배관을 변경하기 위한 용접 작업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공장 외벽에는 인화성 물질인 스티로폼이 붙어 있었는데, E는 사전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용접 불꽃이 인화성 물질에 튀어 화재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E가 작업하던 용접의 불꽃이 이 사건 공장 외벽에 붙은 스티로폼에 옮겨 붙음으로써, 원고의 3층 공장 부분까지 불길이 번져 그곳에 있던 원고의 물품들을 소훼시켰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조참가신청에 관한 판단 참가인은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 패소할 경우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보조참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