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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1 2018재머1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와 원고(준재심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이유

1. 준재심대상 조정조서의 성립 원고와 피고들 및 G(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 사이의 이 법원 2017머622292호 계약해제확인 및 매매대금반환 조정사건에서 2018. 5. 15. ‘원고는 피고 등에 대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 등은 소취하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같은 날 이를 조정조항으로 하는 이 사건 조정조서가 작성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이 사건 준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는 상임조정위원 H의 강요나 강박에 의하여 위협을 느낀 원고가 할 수 없이 위 조정조서의 조정조항에 동의하여 성립된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제5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검토 조정대상 사건에서 담당 법관의 사기강박 등 직무상 범죄 또는 형사상 처벌 받을 행위로 인하여 당사자가 공격방어 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채 임의조정이 성립된 경우라면, 민사소송법 제461조에 의해 준용되는 같은 법 제451조 제1항 제4, 5호의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또는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 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에 해당하는 준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것이나, 그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 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 등이 확정되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같은 조 제1항 제4, 5호의 준재심사유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때에는 준재심의 소가 부적법한 것이 되어 준재심사유 유무의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