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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1438 (1)

주택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청약 통장 매매, 알선 및 아파트 전매 브로커인 E(2017. 4. 4. 구속 기소), F( 같은 날 불구속 기소) 부부에게 위장 전입, 아파트 분양신청 및 당첨된 분양권 전매를 의뢰하고, 통장 양도 수수료 또는 전매 수익금 배분 명목으로 금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E, F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3. 7. 13. 분양 공고된 대구 북구 G 소재 아파트인 ‘H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충남 보은 군에 살고 있어 대구로 전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청약 당첨 목적으로, E, F으로부터 위장 전입할 수 있는 주소지를 전달 받아 2013. 7. 1. 경 인터넷 민원 24시 사이트를 통해 피고 인의 주민등록에 대하여 ‘ 대구 달서구 I’ 로 주소 전입을 신고 하였다.

피고인, E, F은 공모하여 2013. 7. 10. 안양시 J에 있는 E, F이 운영하는 ‘K 사무실 ’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H 아파트 ’에 청약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신고된 피고인의 주소지 정보를 입력하여 위 아파트 306동 1001호에 당첨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피고 인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법에 따라 건설 ㆍ 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 받았다.

2. 피고인 B의 E, F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4. 6. 20. 분양 공고된 천안 서 북구 L 소재 아파트인 ‘M’ 분양과 관련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인천에 살고 있어 천안으로 전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청약 당첨 목적으로, E, F으로부터 위장 전입할 수 있는 주소지를 전달 받아 2013. 5. 25. 경 인터넷 민원 24시 사이트를 통해 피고 인의 주민등록에 대하여 ‘ 천 안 동 남구 N’ 로 주소 전입을 신고 하였다.

피고인, E, F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