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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5.07 2019노55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업자에게 아동청소년을 소개해주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행위를 방조하고,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타인의 유심(USIM)칩을 이용해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행위는 우리 사회의 성문화에 대한 도덕성을 해하고, 아동청소년의 신체, 인격, 정신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며,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고착화시키는 등 그 불법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행위 자체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어도 가출 청소년을 성매매 알선업자에게 소개하고 성매매 대가 일부를 수령한 것으로 보여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의 경우 이전에 동종 내지 유사한 범죄로 기소유예 내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과, 다만 피고인이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있는 점, 성매매 알선이 이루어진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각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나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