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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5 2013고정6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은 고향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E, F, G, H은 중학교 동창이다.

B는 2012. 11. 24. 23:10경 화성시 I 주점 건물 복도에서 피해자 E과 어깨를 부딪치게 되자 서로 시비가 되었고, B는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입술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 F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H의 멱살을 붙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고, C은 피해자 F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D은 피해자 E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B는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 E, F, G, H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