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8,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대표이사 B, 이하 피고인 회사라 함) 및 C 주식회사(현 대표이사 D, 2000. 12.부터 2014. 9. 25.까지 E이 대표이사였음)는 전기공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F은 피고인 회사의 상무로 재직하는 동안(2005. 4. 1.~2014. 12. 21.) 피고인 회사의 입찰관련 영업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G은 C 주식회사의 기술영업팀 팀장으로 근무하는 동안(2011년~2014년) C 주식회사의 입찰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의 사항을 결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초사실 전자연동장치란 기차역 안의 열차 운행과 차량의 입환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신호기, 선로전환기, 궤도회로 등의 장치를 기계적, 전기적 방법으로 상호 연동하여 동작하도록 하는 설비로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장의 신호제어설비를 제어하고 표시하는 장치이다.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위 전자연동장치 구매 입찰에 대하여 적격심사제를 통하여 낙찰자를 선정해 왔는바, 평가항목은 ①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배점 45점)과 ②입찰 가격(배점 55점)의 두 가지로 구분되고, 투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우선 순위를 부여한 다음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한국철도공사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 세부 기준지침의 규정에 따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일 경우 최종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 회사 F 상무는 2011. 5. 16.경 한국철도공사에서 H역 등 14개역 전자연동장치 구매입찰 공고를 하자 이를 보고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