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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8 2018가합89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소 중 2016. 4. 21.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선정자 주식회사 D(이하 ‘선정자 D’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시행 및 분양사업을 추진하던 중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분양대행업을 하던 피고 B에게 분양대행업무를 맡아줄 것을 부탁하였다.

나. 이에 피고 B은 2016년경부터 위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던 중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2015. 11. 27. 1억 원, 2015. 12. 1. 1억 원 합계 2억 원을 대여하였다.

다. 그 후 2016. 4. 21.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우종합법률사무소 증서 제2016년 제597호로 위 2015. 11. 27.자 1억 원의 대여금과 관련하여 ‘채권자를 피고 B, 채무자를 원고와 선정자 D로 하여, 피고 B이 원고와 선정자 D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6. 6. 10., 지연이자율을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고, 선정자 E, F이 원고와 선정자 D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1차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또한, 2016. 7. 8.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우종합법률사무소 증서 제2016년 제1047호로 ‘채권자를 피고들, 채무자를 원고와 선정자 D로 하여, 피고들이 원고와 선정자 D에게 259,800,000원을 변제기를 2016. 12. 30., 지연이자율을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고, 선정자 E, F이 원고와 선정자 D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2차 공정증서’라 하고, 이 사건 1차 및 2차 공정증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2차 공정증서상의 채무금액 259,800,000원은 앞서 본 2015. 12. 1.자 대여금 1억 원과 피고들이 원고와 선정자 D로부터 받을 분양대행수수료 159,800,000원을 합한 금액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