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A은 원고에게 82,149,34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3. 22.부터 2016. 4. 15.까지는 연 5%, 그...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는 등의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는 2009. 5. 12.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C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을 예정인 10억 5,000만 원의 기업구매자금의 상환채무에 관하여 보증비율 95%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C는 2009. 5. 18.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출하고 신한은행과 사이에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4) 기업구매자금대출은 금융기관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으로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업체에 대하여 취급하는 대출로서, 금융기관과 구매업체 사이에 합의된 한도 내에서 구매업체가 판매업체와의 거래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면 거래금액 상당액을 구매업체에 대한 대출금으로써 판매업체가 지급받아 가는 형식이다.
5) ‘D’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피고 B은 2008. 9. 11. C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국서비스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C가 판매하는 LCD TV(42인치 이상)의 서비스 상담 및 접수, 제품수리의 업무를 대행한다. C는 매달 10일까지 피고 B이 지정한 통장으로 당월 대행료를 지급한다. 6) 피고 B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C에게 가전제품 AS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세금계산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