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소외 건해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광주 광산구 수완로 6 소재 광주수완장례식장 신축공사 중 내부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이를 완공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대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공사비 3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와 소외 회사 및 피고는 2016. 3. 28.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70,000,000원 중 30,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는 양도양수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이를 승인한다. 따라서 피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140,000,000원으로 한다.’라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라.
이와 별도로 원고는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2016. 4. 19. 피고에게 위 라.
항 기재의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채권양도양수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채권양수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래 소외 주식회사 상상미가건축에게 이 사건 공사의 설계를 의뢰하여 설계도면과 투시도를 납품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면서 위 설계도면을 교부하였고, 원고는 위 설계도면을 이용하여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설계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없고, 소외 회사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