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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8 2016노38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 내지 12 죄에 대한 부분 및 소송비용부담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선이자 명목의 돈은 피해자 E 과의 약속에 따라 140억 원을 마련하는 데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기망하였거나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 한 피해자 E이 선이자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실제 지급한 돈은 3억 3,000만 원에 불과 하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3억 8,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 E이 재산 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⑴ 2002. 5. 8. 자 2억 원 부분(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가. 항) 피해자 I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2억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한 것이다.

⑵ 2002. 5. 24. 자 2,800만 원 부분(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나. 항)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P 명의 계좌로 2,800만 원을 송금하여 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⑶ 2002. 5. 31. 자 2,560만 원 부분(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다.

항) 피고인은 R의 실경영자인 CU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2,560만 원을 피해자 I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을 통해 R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준 것일 뿐 피해자 I으로부터 2,56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다) 피해자 B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8의 다.

항) 피해자 BD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5억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BD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 받은 것이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BD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피해자 BD은 피고인 측으로부터 합계 1억 3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