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및소유권확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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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대한민국 및 피고 명의 이전등기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48. 9. 11.자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1971. 1. 20.경 B 명의에서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1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다. 2)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은 1986. 9. 22.경 대한민국 명의의 부산 강서구 C 토지에 합병되었고, 피고는 부산 강서구 C 토지(현재 지목 : 잡종지 , 면적 : 7730㎡)에 관하여 2002. 5. 14.자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02. 5. 18. 접수 제9161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2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의 대한민국 및 D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제기 1)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91가단1499호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패소하자 항소하였으나, 1991. 9. 6. 항소기각(부산지방법원 91나5225호)되어 1992. 1. 21. 위 항소심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이 확정되었다. 2) 위 항소심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부 망 E이 1955. 3. 31. 당시 소유자이던 망 F로부터 매수한 것인데, 대한민국은 위 망 F의 등기부상의 창씨명을 보고 일본인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귀속농지로 보아 대한민국 앞으로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는 무효의 제1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망 F의 상속인인 D을 대위하여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소유권확인 및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부 망 E이 망 F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