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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5 2014가단58268

대여금

주문

1.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A의 은행 계좌에서 피고 D의 계좌로 2005. 7. 15. 2,700만 원, 같은 해

7. 19. 1,500만 원이 각 이체된 사실, 원고 B의 남편인 E의 은행 계좌에서 피고 D의 계좌로 2005. 7. 15. 4,2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 피고들은 부부로 2005년경부터 원고들과 이웃으로 알고 지내왔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각 인정된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피고들이 돈을 빌려 주면 이를 부동산에 투자하여 2년 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 주겠다고 하여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였으니 피고들은 차용금으로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가사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한 것이라도 피고들과의 부동산 거래는 원고들의 경솔, 무경험으로 인한 거래로서 무효이거나 형질변경이 불가능한 토지를 대지로 형질변경될 것으로 기대하여 매수하였으니 이는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은 그 원상회복으로 위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 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금원이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 충청남도 태안군 F 임야 2,688㎡(이하 ‘F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5. 7. 26. G, H, I 앞으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