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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2 2018가단44365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소속 기자이며, 주식회사 E은 위 D 기사를 인터넷으로 발행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이다.

“미국 역사에 유명한 한국인으로 남기 위해 당신 딸을 강간하겠다”지난달 7일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민원인 코너에 G 대통령을 상대로 섬뜩한 협박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H대학교 대학생으로 밝힌 범인은 ‘G 대통령과 영부인 I에게’란 글에서 부부의 안부를 묻자마자 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벌이기 전에 부모의 허락을 묻는 것이 공손할 것 같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그는 이튿날에도 “미국이 생화학 무기를 폐기할 때까지 G의 측근 정치인들을 처단하겠다”며 J 대사를 다시 암살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미국 측의 신고와 처벌 의사를 접수한 경찰은 글이 올려진지 일주일 만에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32살 K모 씨를 긴급체포했다.

대학 졸업 후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온 K 씨는 아이피를 해킹당한 것이지 자신이 글을 쓴 적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집에서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린 글이 발견됐는데도 나중에 다운받은 것이라고 잡아뗐다.

서울중앙지검 L부(부장 M)는 G 대통령 부부에게 둘째딸 N를 상대로 성범죄를 벌이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협박)로 K 씨(32)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나. 피고는 2015. 8. 13. 09:57 위 E 인터넷 홈페이지 뉴스판 국제면에 “F“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기사의 대상인 K 씨(C로 밝혀졌다)는 ‘G 미국 대통령과 그 영부인 I을 각각 협박하였다’는 이유로 2015. 8. 11. 협박죄로 구속기소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4685), 별지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