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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6 2014고단27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7.경부터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식당에서 11개 구좌, 계금 1억 원인 번호계의 계주로서 계를 운영하면서 1번, 5번, 6번, 10번 총 4구좌의 계원으로서 위 번호계에 참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27.경 위 식당에서 F(이명 ‘G’)에게 “내가 1억 원짜리 계를 시작했는데, 만약 내가 운영하는 계에 1구좌를 가입하여 매월 1,000만 원씩 10회를 납입하면, 11번차에 1억 1,050만 원을 지급하겠다. 계원들은 모두 사회적 지위가 있거나 재력가들이므로 안전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F은 피해자 H에게 피고인의 말을 전달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2011. 7.경부터 위 식당 매출이 감소되어 적자인 상황이었으므로 별다른 수입이 없는 반면, 2011. 1. 7.경 시작한 다른 계의 계원들이 빠져나가 한 달에 약 6,500만 원의 곗돈을 불입해야 하고, 그 곗돈을 마련하기 위해 I으로부터 2011. 3. 3. 및 2011. 5. 3.경 합계 6,000만 원을 차입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이 사건 계의 경우 피고인이 부담해야 하는 월 4,000만 원의 계불입금 외에 계원들인 J, K, L에 대한 계불입금채무 합계 6,720만 원을 피고인이 부담하고, 2번, 7번 계원인 M가 2011. 7.경, 3번 계원인 N과 4번 계원인 O이 2011. 8.경 각각 계를 그만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계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위 계원들의 구좌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2011. 8.경에는 월 계불입금 합계 6,000만 원, 2011. 9.경에는 월 계불입금 합계 8,000만 원, 2012. 2.경에는 월 계불입금 합계 1억 원을 대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