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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19 2012고단11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경부터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2009. 10. 13. D 주식회사로 회사명칭 변경)를 운영하면서, 2010. 6.경부터는 E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F 주식회사로 회사명칭을 변경한 후, 부동산 개발업 등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뿐만 아니라 위 두 회사 모두 별다른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자를 물색하여 투자자의 자금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공장용지 등으로 개발한 후,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4. 15.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피해자 G에게 ‘김해시 H에서 I 공장을 건축하고 있는데, 공사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5천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5천 5백만 원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 인근에 있던 J 주식회사의 공장용지 개발과 관련하여 토지매입 자금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당시 I 공장 건축과 관련하여서는 K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공사비용으로 그대로 지급하기에 급급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나 위 공사를 진행한 C 주식회사 모두 별다른 자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한 내에 이자를 포함한 원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김해시 M 공사 관련 피고인은 2009. 9.경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 사무실에서, ‘김해시 M에서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하고 있는데, 토목공사를 해 주면 그 대금은 매월 정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장부지 조성공사는 토지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