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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7가합2355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1,680,884원 및 그중 337,297,859원에 대하여 2017.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피고 사이의 대출계약 등 순번 대출과목 대출계약일 대출금액(원) 대출기간 이자율 지연손해금율 1 KB부동산담보대출 2009. 4. 6. 157,300,859 3년 변동기준금리 연 2.53% 연 16.2% 2 KB부동산담보대출 2009. 4. 6. 179,997,000 3년 변동기준금리 연 2.53% 연 16.2% 합계 337,297,859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은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국민은행의 임의경매신청 등 피고 소유의 파주시 B, C 지상 D건물 제2동 제1층 제비-105호에는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따른 피고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국민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국민은행은 2011. 5. 4.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E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1. 5. 11.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졌으며, 위 경매개시결정이 2011. 5.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국민은행의 채권 양도 등 국민은행은 위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1. 6. 2.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에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국민은행과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는 위 자산양수도계약상 약정 내용에 따라 2011. 6. 28. 원고와 사이에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가 위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가지는 양수인으로서 지위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