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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2 2015가단130287

근저당권 등 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7. 7.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7. 1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접수 제19340호로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토비스리조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이에 기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접수 제19341호로 존속기간 2006. 3. 31.부터 만 30년, 지상권자 소외 회사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위 지상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 하고, 이에 기한 지상권을 ‘이 사건 지상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은 2009. 9. 25.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2009. 9. 28. 피고 앞으로 각 부기등기를 거쳐 이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약속어음금 채권은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소멸하였거나, 그 원인채권이 대여금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2, 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2007. 7. 11. 원고, C, 주식회사 유강씨앤디(이하 모두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

)와 사이에, 2007. 7. 9. 5억 원을 원고 등에게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하고, 원고 등은 5억 원을 2007. 12. 말일에 변제하기로 하며...

참조조문